오늘의 사연: 내 땅에 있는 분묘 어떻게 해야 하죠?
내 땅을 살피러 갔더니, 떡하니 낯선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묘비를 살펴봐도, 오랜 풍파에 글자는 이미 흐려져 있죠. 누구의 것인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대한민국에선 생각보다 흔한 풍경입니다. 오랜 세월 매장 문화가 이어지면서,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땅이 아닌 타인의 임야에 조상의 시신을 매장했죠. 공동묘지 같은 공공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말로 허락을 받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더욱이 대부분은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는 형태였습니다.
문제는, 수십 년이 흐른 후 토지를 상속받거나 매입한 새 땅 주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거래하거나 개발을 시작했을 때 발생합니다. 내가 모르는 무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내 땅에 있는 무덤,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오늘은 이런 난감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내 땅에 있는 분묘나 무연고묘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묘란?

분묘 정의: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매장한 곳, 즉 ‘무덤’을 뜻함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여 봉분을 만들거나, 평평한 형태로 조성하여 고인을 모시는 장소입니다. 흔히 ‘묘’ 또는 ‘무덤’이라 부르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장례문화입니다.
장사법상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지만, 과거에는 관습적으로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분묘들이 시간이 흘러 경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무덤)가 다른 사람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분묘와 그 주변 일정 면적의 토지를 소유·관리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적 사용권”입니다.
즉, 내 땅 위에 남의 무덤이 있어도, 단순히 토지주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는?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여 분묘를 설치한 경우
- 토지주 동의 없이 설치했어도 20년 이상 별다른 분쟁 없이 묘를 관리해 온 경우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한함)
-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설치한 분묘를 이장하거나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땅을 매매·상속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토지주 동의 없이도 무덤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으나 토지주가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가 소멸될 경우(사용료 2년 이상 미납 등) 토지를 원상복구 하고 이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확인 방법은?
분묘기지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방법들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 시군구청 묘적부 확인
- 묘비를 통해 고인의 출생 및 사망 연도 확인
- 주변 마을 주민에게 설치 시기 및 연고자 확인
- 국토정보지리원의 과거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설치 시기 확인
잘못 알고 있는 법률 상식!
내가 매입한 땅 위에 있는 묘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대 60년까지 권리를 인정하며, 토지주가 사용료를 요구하면 분묘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소멸되면 분묘를 원상복구하고 이장해야 할 의무도 따릅니다.
무연고 묘지(무연분묘)·주인 없는 묘지란?
무연고 묘지는 말 그대로 연고자(배우자·자녀·부모·형제 등)가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묘지를 말합니다.
무연고묘지 특징
- 장기간 관리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조화, 술병 등 흔적조차 없이 방치된 경우
- 연고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음
→ 전국적으로 수십만 기에 이를 만큼 흔합니다.
무연고묘지, 절차에 맞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
땅 주인이 됐다고 하여 ‘무연고로 보인다’며 마음대로 이장하면 오히려 불법처리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묘지이장 및 분묘 처리에는 아래와 같은 법적·행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무연고묘지(주인 없는 묘지) 이장 절차
1. 현지조사 및 분묘 확인
- 묘소 위치와 식별 정보(사진 등) 확인
- 주변 주민, 마을 이장 등의 자문 필요
2. 공고절차(최소 3개월)
- 시·군·구청 등 관할관청 홈페이지, 일간신문, 현장 표지(현수막 등) 2곳 이상에 연고자 찾는 공고 진행
- 공고문 포함 정보 : 위치, 시공 날짜, 분묘 현황 등
3. 개장 허가 신청
- 공고 후 3개월간 연고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장(이장) 허가 신청서, 무연분묘 확인 사유서, 현장 사진,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서류 제출
4. 관할관청 허가 후 이장 진행
- 허가를 받고, 숙련된 장례·이장 전문업체 통해 이장/화장 절차 진행
- 이장 후 유골은 10년간 관할 지정 무연고납골당에 안치
5. 행정 보고 및 마무리
- 사후 처리보고(사진 등)와 관련 행정 보고서 제출
-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추가 협의 필요
⚠️ 주의사항:
- 공고 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나면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장하면 형사 처벌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절차는 전문 이장 개장업체에 위임하면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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