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유골 화장예약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 절차가 달라집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가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개장유골 전용 화장예약 서비스가 분리되어 신설됐습니다. 앞으로는 개장유골 화장예약이 이 전용 시스템에서만 가능해진 것이죠(방문, ARS 불가).

그렇다면 왜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가 바뀌게 된 걸까요?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바뀐 이유

바로 화장 예약 후 개장 신고를 하는 기존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예약을 선점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무려 150회 이상 예약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화장장 예약은 피케팅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 말이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시스템에서는 사망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확인 절차 없이 취소도 손쉽게 가능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5번 이상 예약을 취소한 사람은 100명가량, 50번 이상은 5명. 한 사람이 최대 152번 예약 취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약 시스템을 손질하고, 사전에 개장신고를 완료한 사람만 예약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선 ‘개장신고’ 후 ‘화장예약’

올해 4월 1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예약을 위해서는 ‘개장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개장 신고는 분묘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 또는 행정자치센터,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정부24에서도 가능해요. 허가를 받으면 ‘개장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정보를 입력해야 다음 화장 예약 진행이 가능해요.

  • 변경된 절차: 개장신고 → 증명서 발급 → 화장예약 신청

‼️ 25년 4월 1일부터 개장신고증명서 발급 이후에만 화장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장신고서를 발급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개장 유골 화장예약이 불가능하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 개장신고는 해당 관할 지자체나 장사시설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 ‘개장신고 증명서’가 발급돼요.

예시: 개장신고서 주요 항목

  • 발급번호 예: 2025-00001
  • 신고(허가)번호 / 관리번호
  • 발급기관명 (예: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이 번호들은 화장예약 시스템에 입력할 때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절차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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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서

개장신고 관리번호 의무 발급

개장신고
개장신고

개장 허가를 받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나요? 위 이미지와 같은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개장신고 관리번호’라고 하는데 개장유골 화장 예약 시 이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화장 예약 시 필수 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발급기관명
  • 발급번호
  • 관리번호

과거에는 이런 정보 없이도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관리번호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중복 예약이나 허위 예약을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 관리번호는 ‘발급연도 + 고유번호’로 구성된 14자리 숫자입니다. (예: 2025-000001 형태)
✔️문의: 1577-4129

개장유골 화장예약 가능 기간: 당월 + 1개월 (총 2개월)

앞으로는 매월 1일 자정부터 당월과 익월(총 2개월)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4월 1일 0시: 4월 1일 ~ 30일 + 5월 1일 ~ 31일, 날짜 중 예약 가능
  • 5월 1일 0시 : 5월 1일 ~31일 + 6월 1일 ~30일, 날짜 중 예약 가능

만약 5월 중에 화장예약을 하고 싶다면, 4월 1일에 예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때 실패한다면 다음 달인 5월 1일에 다시 노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5월 중 가능한 일자가 이미 다 예약이 꽉 찰 수 있습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허위예약·중복예약 차단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약 정보 검증 강화’입니다. 그동안 중복 예약, 허위 예약 등으로 인해 화장장 예약 시스템에 불편이 많았고, 심지어 오일장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화장 예약 시 ‘개장신고(허가) 관리번호’로 실시간 검증이 이뤄져 중복 예약이 원천 차단됩니다. 또한 화장시설에서 허위 예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문자 안내 후 직권으로 예약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예약자 본인이 자진 취소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고지 없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된 예약은 복구가 불가능하니, 신청 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윤달 화장예약 주의사항

윤달에는 이장·개장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예약 전쟁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번 변경된 절차로 인해 더욱 예약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5년 윤달: 7월 25일 ~ 8월 22일

  • 6월 1일 0시 → 6월 + 7월 예약 가능 (7.1~7.31 포함)
  • 7월 1일 0시 → 7월 + 8월 예약 가능 (8.1~8.22 포함)

윤달기간 중 예약을 희망하신다면 꼭 해당 날짜 1일 자정에 접속하여 미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된 개장유골 화장 절차, 왠지 복잡해 보이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예요. 중요한 건 이제 ‘사전 준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다간 예약조차 못 하고 올해를 보낼 수도 있으니 꼭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혹시 개장 신고부터 화장장 예약까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이해가 안 된다면 조상님복덕방에서 개별 상담해 보세요. 전국 개장유골 화장장 예약부터 절차 안내, 분묘 개장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