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서

개장신고 구비서류 & 개장신고 방법

이장, 개장, 개장신고라는 단어는 일반인에게 낯설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 묘지나 선산을 정리해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막상 개장(改葬)이나 이장(移葬)을 준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 개장유골 화장예약 절차가 바뀌면서, ‘개장신고’ 및 허가는 화장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가 되었죠.

문제는 ‘개장신고’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정보도 흩어져 있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처음 접하는 분들은 헤매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장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총정리, 온라인/오프라인 개장신고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개장신고란?

개장신고란 이미 매장되어 있는 분묘(묘지)에 안치된 유골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화장·봉안·수목장 등으로 이장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인의 유골을 옮기거나 처리할 때 법적으로 요구되는 공식적인 절차예요.

개장신고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서,

  • 무연고 분묘의 무단 개장 방지
  • 유족 간 분쟁 예방
  • 묘지 관리의 투명성 확보
  •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유골을 옮기거나 화장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장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개장신고서개장 대상자(고인) 정보, 묘지 위치, 개장 사유 등을 기재한 기본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양식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고인(개장 대상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신청 시 필수.
📄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고인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 토지사용 동의서묘지가 사유지(타인 소유)일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본인 소유 또는 공공묘지일 경우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 사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필수.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불필요.

⚠️ 참고

  • 묘지 사진: 일부 지자체에서는 분묘(묘지) 현장 사진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연고 분묘: 무연고 분묘 개장 시에는 추가로 공고문, 무연고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발급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은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실제 필요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이나 추모공원, 화장장 등에서 안내하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

개장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정부24)

사전 준비사항

  • 금융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 제적등본 (개장 대상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개장 대상자 정보(고인 성함, 주민번호, 사망일) 확인
  • 분묘지 사진 (원거리, 근거리 각각 1장씩) 파일
분묘지 사진

⓵ 사전 준비가 다 되면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장신고

⓶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필요)

⓷ ‘개장신고서’ 버튼을 클릭 후 기입을 시작합니다.

💡 개장신고 vs. 개장허가 차이는?

→ 일반적인 가족묘 이장은 ‘개장신고’로 처리됩니다. ‘개장허가’는 타인 소유 묘지, 무연고 분묘 정리 등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요구됩니다.

항목개장신고개장허가
적용 대상가족/상속인 등 관계자에 의한 분묘 개장무연고 분묘, 타인의 분묘 등
처리 절차간단한 서류 접수 및 확인관할 지자체의 별도 허가 필요
대표 예시본인 가족 묘지 이장묘지 정비 사업, 개발부지 내 무연고 분묘
개장신고

⓸ 처리기관을 검색하여 개장신고 접수할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전에 분묘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처리 기관을 지정하시길 권합니다.

개장신고 방법

⓹ 신청인 정보를 입력한 후 개장 대상자 고인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⓺ 다음으로 미리 준비했던 구비셔류를 업로드합니다.

  • 기존 분묘의 사진
  • 제적등본 (선산일 경우 등기필증 추가)
  • 통보문 또는 공고문 (직계가족에 대한 개장신고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
개장신고 방법

⓻ 수령방법 (온라인발급, 우편수령)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모두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하고 본인 인증 확인 절차를 그치면 이제 개장신고 절차가 끝났습니다.

개장신고는 묘가 있는 지역의 행정자치센터, 관할 지자체(시청, 구청)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개장신고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⓵ 분묘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⓶ 구비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아래 개장 신고서 서류에 내용을 기입합니다.

⓷ 민원 창구에 접수합니다.

개장신고서

개장신고서 작성 방법

  1. 성명 : 고인의 존함
  2. 주민등록번호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1962년 11월 20일 이전에 사망한 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미부여 또는 미상으로 기재)
  3. 사망연월일 : 고인의 사망일자 (제적등본 참고)
  4.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 묘지 소재지 지번
  5.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매장년월일 (사망년월일 + 3일을 더하여 기재)
  6. 개장장소 : 이장하는 경우 이장하는 곳의 주소지, 화장하는 경우 화장장 명칭 및 주소지
  7. 개장방법 : 해당 사항에 체크
  8. 개장의 사유 : 선영정리, 개발부지편입 등 사유 작성
  9. 매장(봉안)기간 : 매장 일 ~ 개장 예정 일 기재 (1900. 0. 00 ~ 2024. 0. 00)
  10. 성명 : 신고인 성명
  11.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12. 사망자와의 관계 : 고인과의 관계 (자녀, 손자녀 등)
  13. 주소 : 신고인의 주소
  14. 전화번호 : 신고인의 연락처

‼️ 오프라인의 경우, 서류가 완비되면 당일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꼭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가장 적절합니다. 하지만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Q2. 개장신고 없이 화장예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e하늘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개장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화장 예약이 불가합니다.

Q3. 신고 후 증명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 오프라인은 보통 당일, 온라인 신청은 접수 후 1~2일 이내 선택한 수령 방식대로 발급됩니다.

Q4. 증조부님 이상의 묘소라 비석도 없고 제적등본 등에 고인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으로 고인과의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족보, 또는 인우보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우보증서는 해당 묘소가 가족 묘소라는 것을 보증하고 책임지겠다는 문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상님복덕방에 문의해주세요.

조상님복덕방은 개장신고부터 화장예약까지 상담 및 대행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개장 절차, 어렵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세요!